앞으로 우리나라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적용될 경우 이
수역내에서 조업을 원하는 외국어선들은 1년단위로 어업허가를 갱신
해야하며 어획실적을 매일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EEZ내 외국인 어업허가는 유효기간을 1년이내로
하고 허가 또는 승인받은 선박의 명칭이나 톤수 등이 바뀔 경우 해양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이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표시기(기)를 게양하고 선체에 번호판
을 부착해야하며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해양부장관은 어업활동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에 대해 정선명령을 할 수있고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과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어업허가를 받은 외국선박이 소속한 해당국 정부는 어업실적을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연중 어획량도 보고해야
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