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되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에 대한 참여는 금지하고 복수채널을 운영할 위송방송사업자의
경우 주식 소유한도를 20%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방송위원 9명,종합유선방송위원 7~11명으로 이뤄진 별도의
방송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15명으로 구성되는 통합 방송위원회를 두되
야당 추천인사를 2~3명 배정할 방침이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23일 이세기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 신한국당 정영훈
제3정책조정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보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보처는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종합편성을
제외한 방송채널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철회, 참여를 전면 금지키로
할 방침이다.

현행 사전심의제로 돼있는 방송광고를 사후심의제로 전환하는 한편
시청자로부터 이의제기된 광고의 사실여부 조사등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방송위원회가 방송중지 결정권을 발동,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보처는 방송위원회에 외화수입 추천권을 이관하고 <>유료케이블및
위송방송의 약관승인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제작비율 <>광고방송
시간및 회수등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공보처는 언론개혁과 관련,"언론 자율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으며 신문사의 출혈판매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언론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신문공동판매제도 도입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