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무처에 공무원인사정책심의회를 설치, 96년부터 운영키로 했다.

인사심의회는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공무원 임용 시험 교육훈련 후생
복지및 복무등 각 분야 인사정책 수립과 인사제도 개편때 의견을 제시하고
매년말 인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4일 오전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인사정책심의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각의에선 또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전기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건설공사를 위해 도로굴착을 할때는 가스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도지사에게 지시할수 있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한 가스사업법시행령등
9개 대통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