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건축조합및 안전진단기관들의 자의에 따라 재건축이 무분별하
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재건축을 위한 주민결의및 안전진단기관 등록제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이 마련,11일 오후 차관회의에서 심의된 "공동주택
재건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추진을 위한 주민결의의
경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주민총수의 5분의4)과 판례(동주민의 5분의4)
가 서로 달라 앞으로는 주민결의 기준을 "단지내 총수의 5분4이상"으로
명문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안전진단기관의 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승인되는 점을 악
용,일부 조합이 재건축합격판정비율이 높은 기관에만 몰리는 점을 막기위
해 진단항목을 세부화하고 항목별 중요도를 점수화,진단기관들이공통적으
로 적용할수 있는 평가지침을 건교부지침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진단기관을 등록제로 전환,진단능력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한
기관은 등록을 취소할수 있도록 주촉법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등 모호하게 돼있는 재건축판정기
준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재건축남발을 방지키로 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