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수시판 허용을 위해 추진중인 음용수관리법제정안의 광천음료수
범위가 수돗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가 생수업자에 의해 고갈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원
개발의 이용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정상 지하수환경학회 부회장등 관련학자들은 16일 국회 노동환경위가 개
최한 공청회에 참석,"법안에 규정된 광천음료수는 ''광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수없는 단순한 병물"이라며 "국민들이 무조건 좋은 물이라고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병입수''또는 ''판매음료수'' 등으로 개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익환 한국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네랄 워터인 광천음료수는 광물
또는 암석사이에 침투해 광물이 녹아들어간 물"이라며 "따라서 지표수는 광
천음료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개발 이용신고제와 관련,한부회장과 남상호 건국대교수등 참석자들은
"개인이 국가와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광천수 개
발사업을 신고제로만 둘 경우 합리적인 보호가어렵다"면서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형철 환경처차관은 광천음료수의 용어정의에 대해 "당초 지하암반층이하
의 자연수로 규정했으나 지하수의 고갈, 수출입의 제약에 따른 외국과의 마
찰 등이 우려돼 용천수 등도 포함시켰던 것"이라며 "''광천음료수''가 적절치
않다면 다른 용어로 바꿀수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수원개발이용 신고제는 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화등 허가
제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허
가제로의 전환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