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는 27일 자치단체장이 국가및 시도위임사
무집행을 게을리할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기간을 정해 직
무이행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기간내에도 집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국가 또는 시도가 대집행을 하거나 행정.재정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했다.

6인 실무협상대표는 이날 현재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지었으나 <>재정
신청제 도입 <>민선단체장 징계문제등 핵심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주말을 이용, 당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협상안을 마
련한뒤 오는 4일 폐회되는 임시국회중 정치관계법 처리를 완료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