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제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 네이선 블레차르지크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만나 털어놓은 고민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치는 관광산업 규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오 시장은 최근 입주한 관사의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하도록 에어비앤비에 내놓으려 했으나, 불법인 것을 알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데, 오 시장의 관사는 규모가 그 이상이다. 블레차르지크 CSO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선 흔치 않은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중국인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던 2012년 호텔 용적률 특례 적용 등과 함께 관광진흥법에 그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공유숙박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태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탓에 10년이 흐른 지금은 아예 ‘맞지 않는 옷’이 돼 버렸다.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중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집주인의 실거주 요건도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다. 오피스텔은 공유숙박 시설로 등록할 수도 없다.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다 보니 불법이 성행한다. 내국인도 불법인지 모른 채 이용하는가 하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두는 집주인과 임차인도 수두룩하다. 오피스텔 역시 플랫폼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는 2027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32억4000만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32억8000만달러) 이후 최대다. 해외로 나간 내국인은 497만9386명으로 외국인 입국자(171만4252명)보다 약 3배 많았다.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규제조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지 못한다면 3000만 명 유치도, 여행수지 적자 축소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K컬처의 대유행으로 외국인들, 그중에서도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도가 아니라 한국 관광산업의 일대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각성과 지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