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1호 청년정책’으로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은 채용 때 토익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열린 특위 첫 회의에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누구나 토익 5년’이란 이름의 이 정책에 힘을 실었다. 토익 유효기간 연장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여당의 정책 발표는 기업에 ‘유효기간 5년’ 도입을 사실상 압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례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좋은 정책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토익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소지가 적지 않다. 우선 인재 채용의 당사자인 기업 의견은 수렴했는지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외국어 시험 성적 요구는 문법과 독해 위주인 학교 교육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기업들은 업무에 필요한 듣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평가 기준으로 토익 성적을 활용해왔다. ‘유효기간 2년’ 역시 그 정도 기간에는 영어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5년으로 늘릴 바엔 차라리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어떤가”라는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