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모 커지는 지방재정, 건전하게 운용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을 가속화할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에만 3조3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부가세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점차 커지는 만큼 지자체 책임 또한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 재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선 결산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 결산서는 정보가 방대해 지방 살림살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별도로 마련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2000쪽, 많게는 4000~5000쪽이 넘는 결산서를 500쪽 내외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결산 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고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자연스럽게 지방재정의 주민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제 도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금은 지자체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검토’ 수준의 검증만 받도록 돼 있다. 이것을 외부 감사인의 ‘감사’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제표 검토인(공인회계사)을 현재 회계연도 종료 후(2~3월)에서 회계연도 중(7~8월) 선임해 충분한 예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무제표 검토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부 감사제 도입에 앞서 이 같은 검토 제도 강화 방안을 내년에 먼저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 세입구조가 추가경정예산과 잉여금 과잉을 유도하는 측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소극적인 재정 운용 행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지자체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까지 중앙에서 받아야 할 일부 의존 재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추후 최종 금액이 확정돼 통보되면 그때서야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밀한 세입추계기법 개발과 함께 지방세입 구조를 지방세 등 자주재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다하게 예비비를 쌓는 관행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성화하거나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회계의 예비비 편성한도 설정,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세입 결손 등을 대비한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확대, 지자체 회계 간 융자(예수·예탁) 허용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는 요즘 지방재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