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돌풍이 1년 만에 사그라들고 있다.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가입자, 예·적금, 대출 등 주요 영업지표 증가율이 일제히 둔화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여신 증가율은 6.1%로,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모바일과 인터넷 등 디지털뱅킹 채널을 통한 여신 증가율(6.2%)에도 못 미쳤다. 출범 초기 새로운 서비스로 금융권 혁신을 자극했던 인터넷은행의 ‘메기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이 ‘성장 한계’에 봉착한 이유로 포화상태에 접어든 주 고객층(20~30대)과 기업 고객을 제대로 유치할 수 없는 비대면 영업의 한계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10%(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다.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인데, 은산분리로 증자의 길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 족쇄를 풀어주지 않는 한 “인터넷은행이 금융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말은 공허할 뿐이다.

‘혁신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경제 기조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先)허용, 후(後)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혁’에 나서겠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온도는 싸늘하다. 대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가 여전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원격진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국회에서 막혀 있다. 근본 문제 해결을 외면한 ‘구호뿐인 혁신성장’의 민낯이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