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기업도 `유턴기업` 혜택
첨단업종에 속하거나 공급망 핵심 품목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고 국내 사업장을 늘리기만 해도 이른바 `유턴(국내 복귀) 기업`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유턴법`의 하위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며 내일(23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 혹은 신성장, 원천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만든다든지, 국가 핵심기술로 확인받은 소재·부품·장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번 개정법 시행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내일부터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기업도 `유턴기업` 혜택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에 한정했던 유턴 지원대상에 소독·구충·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같은 감염병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기업의 유턴을 이끈 `수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협력형 복귀로 유턴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새로 지을 경우 해외 사업장 축소 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로 복귀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역시 유턴 기업으로 선정, 지원할 방침으로, 다만 기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지 10년 이상 된 곳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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