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고 건수 886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 육박
-주요 보험사, 전동킥보드 상해 상품 속속 출시
-보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 요구 시급해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에 따른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앞다퉈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보험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입법 발의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탈 많은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요구 높아져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이동의 효율을 높여주는 미래 모빌리티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서울시 기준 등록된 공유 킥보드 건수를 보면 2018년 150여 대에 그쳤지만 올해는 240배 증가한 3만6,000여 대가 도로 위에 놓여있다.

이용 건수도 상당하다. 3월 한 달 동안 143만 건에 불과하던 이용은 8월 360만 건으로 반 년 사이에 두 배가 늘어났다. 공유 킥보드 시장도 2014년에 2,078억원 규모에서 올해 4,2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9년에는 9,8000억원까지 폭증할 예정이다.

커지는 규모만큼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886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336건)보다 2.6배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사고(89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첫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8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올해도 끊임없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문제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이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오는 12월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 도로 통행도 허용된다.
탈 많은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요구 높아져

특히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만 부여되고 처벌 규정은 없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헬멧 미착용을 경찰 등이 적발하더라도 범칙금 등 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현재는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재분류되면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처분만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사고와 느슨한 규제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보험사와 해당 업체들은 대응책 찾기에 나섰다. DB손해보험은 전동킥보드 등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 한화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각각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인 라임코리아,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손잡고 보험 서비스 제공 및 준비 중이다. 현대해상 역시 새 운전자 상해보험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퍼스널모빌리티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하는 특화 담보 6종을 신설했다.

업계에서는 문제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마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규제 허점 보완과 함께 더욱 강도 높은 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확대라는 명분만으로 무분별한 시장 확대를 노리는 것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 그보다 더욱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 가이드라인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탈 많은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요구 높아져

현실적인 대응책으로는 국회 입법 발의 중인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전용 보험 상품 가입 의무화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용 자체를 막는 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편이 낫다는 이유다.

실제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와 국토부는 12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앞두고 사용자 측면에서의 의무 보험 신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법이 마련되면 제도 정비와 관리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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