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 대책 발표…"안정성 높여 국민 불편 최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재난 방지 및 안정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장실태조사와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300개 주요 통신시설과 지하통신구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현장실태조사 결과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 기준에 따른 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 대책 발표…"안정성 높여 국민 불편 최소화"
현재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은 피해지역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었지만 각 통신국사 별 가입자 수를 기준에 추가해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A~C급으로 분류된 중요 통신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D급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도 2년에 한번 진행하도록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 대책 발표…"안정성 높여 국민 불편 최소화"
한 통신국사에서 발생한 장애가 다른 통신국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신국사간 우회전송로 확보 대상을 현행 A~C급에서 D급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을 위해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법 상 소방시설 의무대상인 500m 이상의 통신구뿐 아니라 500m미만의 통신구에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안보, 안전과 관련된 국가 기반시설의 통신망에 이중·이원화를 추진 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 통신재난 방지 대책 발표…"안정성 높여 국민 불편 최소화"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등급 분류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 1월에 기준을 확정하고 5월에 재조정을 마친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통신망 복구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겪었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신재난시 긴급전화 사용법 등을 담은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재난경보 방식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신사가 장애발생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가로 통신사는 재난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 단말로 타 이통사의 무선망을 사용할 수 있게 로밍을 실시하고 재난 지역에 각 통신사가 구축한 Wi-Fi망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KT 통신구 화재사고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 구축으로 편리함을 누려온 반면,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을 우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희형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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