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녀수별 금리 우대…"기존 차주도 낳으면 혜택"




신혼부부 소득제한 완화·한도 증액

기존 차주도 자녀 낳으면 우대혜택



오늘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기존 대출자도 자녀를 새로 나으면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제한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많아집니다.

자녀수별로 1자녀인 경우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받게 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 역시 2천만원 더 많아진 2억4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매인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이라면 최저 1.2% 저리로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수별 금리 우대…"기존 차주도 낳으면 혜택"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가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천만원으로 종전보다 3천만원씩 확대됩니다.

자녀수별로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2자녀 이상이면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이라면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녀수별 금리 우대…"기존 차주도 낳으면 혜택"


정부는 특히 그간 기금대출 제도를 개선할 때 우대금리를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해 왔지만, 이번 개선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구입과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했다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들어 기금대출을 이미 보유한 무자녀 세대가 28일 이후 1자녀를 낳으면 1자녀 우대금리를, 기금대출을 이미 보유한 2자녀 세대가 한 자녀를 더 낳아 3자녀가 되면 다자녀 우대금리를 각각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박호찬 주택도시기금 기금지원처 차장은 "신설된 우대금리 혜택을 기존 대출에 모두 소급적용하면 기금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어 그간 기금대출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왔다"며 "이번에는 기존 취급분이라도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우대해드리는 데 과거보다 나아진 조치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버팀목, 한도 늘고 예비 세대주도 허용

청년가구에 대한 기금대출도 개선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3천만원에서 보증금 5천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되던 금리와 대출한도도 연 1.8~2.7%, 3,500만원까지로 많아졌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가 아니라도 대출 실행 후 한 달안에 은행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아니라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의 80%, 3,500만원 한도나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연 1.8% 금리의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세를 들면 0.5% 우대금리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소득 등 요건 완화

그밖에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소득요건 등도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은 연 4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늘고,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역시 1.0%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0.5%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잇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