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됐다. 그러나 최순실 재판 생중계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최순실 씨는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절차에 참석한다.재판부는 최순실 재판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 과정은 촬영이 불가해 생중계를 원하는 네티즌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지만 최씨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잠시 뒤 시작되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근혜 편지, 문재인 편지로 둔갑? 박사모 `부글부글`ㆍ정청래, 박근혜 편지 착각한 박사모 언급 "푸하하하 정말 웃깁니다"ㆍ최순실 재판, 법정 내 촬영허가…누리꾼 ‘공중파 생중계’ 요구ㆍ北김정일에 `박근혜 편지` 전달한 프랑스인은 누구?ㆍ`박사모`도 부끄러운 박근혜의 편지.."정말 창피하다" 한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