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으로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서 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며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것이다.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인사로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검찰은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했으나 신속한 효력이 없자 조사 없이 일단 재판에 넘기는 방법을 선택했다.검찰은 2천억∼3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서씨는 법원 출석에도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로 소환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보트 사고로 사망’ 호세 페르난데스, “태어날 아이는 어쩌나” 팬들 ‘비통’ㆍ보트 사고로 사망 ‘페르난데스’...“아버지가 곧 될 것, 행복해 했는데”ㆍ이광종 감독 별세 ‘국내외 스포츠계 휘청’...“어떻게 이럴 수가” 애도ㆍ카카오 실적·주가 악화…임지훈 교체설 `솔솔`ㆍ[내일날씨] 전국에 `가을비` 예고…늦더위 물러날 듯ⓒ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