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인데,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라 `원샷법`이라고 불린다.정부는 기업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의 활용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 기업이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기업의 70%는 도쿄증시 상장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산업부는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볼수록 이상해’ 네일아트 논란 박신혜...“왜 논란이 됐을까”ㆍ청주 죽음의 도로, 친구 차 탔다가 무서웠어...“지나가면 후덜덜”ㆍ박태환 100m 예선도 탈락, 1500m 결국 포기…11일 귀국길ㆍ지코 설현 열애설 인정이야 부정이야? 소속사 애매한 대응 ‘빈축’ㆍ안성 소방관, 도박빚 갚으려고 강도행각…부부 살해 후 방화 ‘충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