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직무정지를 당했다.27일 IOC 홈페이지에서 IOC 위원 90명의 명단을 보면, 문대성 위원의 이름 옆에 별표 세 개(***)가 표시돼 있다. 이는 직무 정지(suspended)된 위원이라는 의미다.직무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문대성 위원은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2012년 3월 표절 의혹을 받았다. 국민대는 조사에 착수해 표절 판정을 내렸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문대성 위원은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항소심에서도 졌다.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문대성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세계 1위 폭풍성장’ 한국여성 평균키 162.3㎝…남성 평균 174.9㎝ㆍ`무고 혐의 자백` 고소인 A씨, 이진욱이 집 방문 당시 범상치 않은 옷차림이었다ㆍ쿠니무라 준 “섭외 들어온다면?”...무한상사 출연 ‘지금 대박 난리’ㆍ일본 장애인 시설 “지옥이었다”...괴한 칼부림 열도가 ‘덜덜덜’ㆍ부산·울산 해수욕장 `냉수대` 주의보…물고기 떼죽음+사람도 위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