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으로 사회적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수 출신 방송인 조영남(71)씨가 사기 혐의로 다음 주 초 불구속 기소된다.10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씨를 기소하려고 했으나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걸려 다음 주 초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속초지청은 앞선 지난 7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구매자에게 피해 변제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씨는 송모(61)씨 등 대작 화가에게 `화투`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사인해 구매자에게 고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동안 조사에서 검찰은 조씨가 전시·보관 중인 그림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이 중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대작 그림을 20여 점, 피해액을 1억 7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은 대작 그림 10점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파경` 이지현, "남편 때문에 이석증 생겨, 남편은 뭐든 1등이다"ㆍ려욱 “팬들 사랑에 충실해”...입대 연기 ‘팬서비스 역대급’ㆍ도핑논란 ‘미녀 샤라포바’ 이미지 추락...‘가혹하다’ 반발 이유는?ㆍ모야모야병 여대생 “빨리 일어나라” 응원글...피의자 “죄송” 후회ㆍ[Star1뉴스]`또 오해영` 서현진, 극과 극 반전 패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