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절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배출가스가 조작된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세번째 '퇴짜'를 맞으면서 불승인조치를 받았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폴크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폴크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아예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 2만4천대의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다.

올해 말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 12만6천대의 소프트웨어를 점차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 제출한 티구안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는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은상태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할 경우에만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폴크스바겐 15개 차종 12만 5천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폴크스바겐은 올해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냈으나 결함원인을 단 두 줄 적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환경부는 1월 14일 리콜계획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 들여온 폴크스바겐 15개 차종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1월 폴크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했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