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앞문 상단 '날개' 번호판에도 광고허용
서울·부산·인천 시내버스 가운데 1만1천여 대는 앞문 상단 좌측에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에는 날개처럼 펼쳐지는 돌출형 번호판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돌출형 번호판을 차체가 아닌 차량 부착물로 간주, 광고를 금지했다.
행자부는 규제완화 조처로 그러나 이 번호판에도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돌출형 번호판이 달린 1만1천여 대 시내버스에 광고가 실리면 연간 43억원 가량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전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3만3천여대 모두에 광고가 있는 돌출형 번호판을 설치하면 연간 100억원 이상 광고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는 돌출형 번호판 광고를 우선 허용한 후 7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광고규제 완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