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더 연장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18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따라 이 회장은 올해 7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다시 정지됐습니다.대법원은 변호인단뿐 아니라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분당 예비군 실종자, 전문가들도 "자살 보다는 타살"..진짜 수상해!ㆍ`분당 예비군 실종자 가입` 고통 즐기는 커뮤니티 뭐길래? 의혹 증폭ㆍ분당 예비군 실종자 오늘 부검…`양손·발·가슴` 결박 미스터리 밝혀지나ㆍ이이경, "동성애 연기 후 집 나왔었다" 깜짝 고백ㆍ[날씨예보] 전국 흐리고 곳곳에 봄비…주말 날씨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