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신설될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성격을 두고 여야는 물론 학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모양이다. 정부 여당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했던 만큼 새로 출범하는 소비자보호기구는 단순한 감독 차원을 넘어 규정을 만들고 검사는 물론 징계까지 가능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다만 한 가지, 신설 기구는 철저한 서비스 기관이 돼야지 감독권을 휘두르고 규제를 생산하는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규제완화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임은 주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금융계는 소비자보호기구가 생겨나면 규제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이중, 삼중의 중복감사를 하는 옥상옥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있는데도 별도의 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관을 만든다면 불필요한 규제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재무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는 금융감독원이 맡고 신설될 소비자보호원은 금융상품의 인허가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로만 영역을 제한하는 게 옳다.

금융상품이 날로 복잡다기해지면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방식이라면 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