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말부터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강제 휴무제를 시행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달 17일 공포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세부 시행안이다. 앞서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번째다.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형마트 64곳 등 대상

서울시도 대형마트 月 2회 강제 휴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국회의원 선거 전인 3월 말에 자치구별로 대형마트·SSM 영업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는 대로 자치구 실무 담당자들과 협의한 뒤 세부 시행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이다.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농협하나로클럽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점포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못 하고, 일요일 하루를 포함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해당 점포가 이런 조치를 어기면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엔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최상한선을 적용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구에선 시행 미룰 수도

대형마트·SSM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선 각 자치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관련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도 “구의회를 통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치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경부의 표준시행안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해 총선 전까지 구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자치구에선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향이 다른 새누리당 출신 구청장이 재직 중인 일부 자치구의 경우 조례 개정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 시 25개 자치구청장 중 19곳은 박 시장을 지지하는 민주통합당 출신이지만 강남 서초 송파 중랑 양천 중구 등 나머지 6곳은 새누리당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친서민을 표방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는 강력 반발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헌법에서 보장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만 가져올 뿐 지역 상권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서울 지역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영업을 못 하면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