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천607곳 중 1천340곳이 11월 말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92.6%로 가장 높았고 한국노총 산하 89.6%, 민주노총 산하 70.7% 순이었습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해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산하 29곳이고 한국노총 3곳, 미가입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52개 사업장 중 19곳은 단협 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는 자율시정 지도, 지방노동위 의결요청, 시정명령 등을 통해 시정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지도점검 결과 전임자 급여지급, 노조운영비 원조 등 법 위반 사업장 47곳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