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왜 낸 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는 걸까?
[경제교과서 친구만들기] (54·끝) 조세의 기능과 필요성
중고생들은 교과서를 통해서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국방,근로,교육의 의무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익히 배워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절 조세 관련 거래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중고생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통상적인 세금 납부 경험이 없고 이로 인해 조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생이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학비에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대학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는 단연 과외일 것이다.

하지만 과외비를 선불로 받으면서 과외비라는 소득으로 인해 몇 %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러한 예시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번 원고를 통해서 많은 중고생들이 조세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조세란 무엇이며,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기에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조세의 사전적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는 민간부문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부문으로 강제 이전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세는 바로 이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된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납부한 조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큰 사회조직이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 목적이 국민들의 안위와 기본적인 욕구 실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이들이 징수한 조세는 결국에 가서는 다시 조세를 납부한 우리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세의 정의에는 왜 조세 납부를 통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기술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그것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비례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국민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조세를 가지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방,치안,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들은 세금 납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균등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면,왜 조세가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나 사용료와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과,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칙금이나 벌과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세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는데,그렇다면 조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법인세는 회사를 조세를 납부하는 하나의 사람처럼 인격체로 가정하여 이들 회사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세금으로,회사가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경제적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윤을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데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두 단계로 분류한다.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2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1%,2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22%의 세율로 징수된다.

법인에게 과세되는 조세가 법인세라면 개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소득세라 한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얻게 되는데,회사에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은행에 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소득,국가로부터 받는 연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소득세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원천별 다음과 같은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부동산임대소득 ④사업소득 ⑤근로소득 ⑥연금소득 ⑦기타소득 ⑧퇴직소득 ⑨양도소득이 그것이다.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①~⑦의 소득을 종합한 소득으로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6~35%의 세율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우리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소득이 많아질수록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에서 조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소득이 더 많은 계층으로부터 더 많이 조달함으로써,조세는 소득분배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는 재산소득의 중과세,근로소득의 경과세,과세의 최저한도 설정,누진세율구조,고율의 양도소득세 · 상속세 부과 등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와 더불어 우리에게 친근한 세목이 부가가치세이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과 달리 재화 · 용역이 생산 ·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 국세이다.

예를 들어 한 신발도매업자가 소매상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도매업자는 신발의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금을 더하여 소매상에게 넘긴다.

이 경우 소매업자는 10%의 매입세액을 부담하게 되고,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또다시 10%의 매출세액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매출세액을 부담시킨다.

쉽게 말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을 받게 된다.

조세는 인류가 국가라는 단체를 만들고,꾸려감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였고,시대가 변해가면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왔다.

그것은 조세가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이 그만큼 많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조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하다.

가장 큰 원인은 조세를 통해 '나'라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느끼지 못하여 무임승차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속칭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어,조세 납부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우리 국민들도 조세를 필요성과 순기능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태도를 갖길 바란다.

윤지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