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공정한 거래환경 제공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와 회원간 시스템 연결방식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고, 앞으로 저유동성 고가우선주에 대해서는 매수에 의한 기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소매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 대상 종목수가 확대되고, ETF LP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금 지급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가 미형성 종목 정보를 공표하기로 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증권정보단말기의 종목정보에 시가미형성이라는 문구를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