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됩니다.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던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미뤄졌습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의결한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연간 총급여의 25%로 지금보다 5% 포인트 높아집니다.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라 공제한도는 줄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가 까다로워진 대신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25%로 인상됩니다. 부자감세 논란이 됐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는 8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 35%,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와 기업간 신경전이 벌어졌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1년 미뤄졌습니다. 단, 지방투자분에 한해서만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이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체납액이 5천만원을 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이 의무화됩니다. 국회 재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WOW-TV NEWS 최은주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