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험료율은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다만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