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 융자범위를 추가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사용용도와 지원ㆍ융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사용용도에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 등이 추가됩니다.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에 무장애 생활환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