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세 납부자 중 납세액 상위 10%와 하위 10% 간 1인당 세액 격차가 76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 797만9천명의 과세대상 급여는 1인당 평균 3천823만 원이었고, 납세액은 178만8천 원이었다. 급여액 기준으로는 상위 10%의 급여가 하위 10%보다 5.7배 더 많았지만 과세액은 무려 767배나 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