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밀수 제품 불법판매 7명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포함된 차를 '살빼는 약차'로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불법판매한 인터넷판매업자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센나엽이 함유된 감비차(Super Dieters Tea)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인터넷판매업자 이모(40) 씨 7명을 불구속 입건, 부산지검 등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센나엽을 남용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변비치료제로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속칭 '보따리상인'이 밀수한 감비차 4만2천707박스(시가 2억3천400만원)를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통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에서 구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들은 감비차를 중국 고대부터 내려오는 '살빼는 약차'로 소개하고 비만, 고지혈증,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비차 1박스에는 2.5g 티백 30개가 들어있는데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센나의 지표물질인 센노사이드 A와 B가 각각 ㎏당 3천572.6mg과 4천133.6mg이 검출됐다.

부산식약청은 관련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관세청에 불법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반입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보따리상들이 불법으로 반입한 감비차 제품에는 유통기한과 수입업체명 등의 표시가 없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져 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식약청은 또 보따리상 등이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한 일본 과자류와 중국산 미니생수기 등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