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가량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입법예고해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개발 상가세입자 휴업보상금 기존 석달에서 넉달로 확대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주수요의 집중현상이 주변 지역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