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만기일에 기초자산을 대규모로 매도해 논란이 됐던 ELS, 주가연계증권 제도가 손질됐습니다. 그동안 불거졌던 수익률 조작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준민기잡니다. 앞으로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수익 지급 조건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만기일 단순 종가`에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 또는 만기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적용해 계산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대거 매도해도 최근 며칠간의 평균가가 수익률 계산에 적용돼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갑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신고서 제출일 전 1개월동안 ELS 발행금액이 하루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외국계증권사를 통해 헤지를 하는 일명 '백투백' 헤지시 ELS 발행사 의무도 강화됩니다. ELS 발행시,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증권사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실제로 헤지하는 금융회사명을 투자자에게 공지하거나, ELS 발행 증권사가 발행액의 3% 이상을 인수하고 상환시점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또 자체적으로 헤지를 담당하는 ELS 발행사는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을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구분하는 등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중소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11월경부터 새로 발행되는 ELS 상품을 상대로 제도 개선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