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관련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세제혜택으로는 공모펀드에 대한 주식 거래세 면제와 해외 주식형펀드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가 있다.

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펀드투자 시의 직간접적인 세금부담이 커져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채권이나 예금 등 다른 자산에 비해 절세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던 주식펀드의 투자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제혜택이 연장될지 폐지될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만약 혜택이 종료될 경우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공모 주식형펀드는 주식 매도 시에 내는 증권거래세 0.3%를 면제받고 있다. 이 제도가 올해 말 이후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매매 회전율이 높을수록 펀드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펀드의 회전율은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운용 스타일을 가진 액티브펀드의 경우는 적게는 100% 내외에서 많게는 200~30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종목 교체가 많지 않은 가치주펀드는 1년 동안의 회전율이 10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어떤 펀드의 회전율이 100%라면 이 펀드는 1년 동안 0.3% 수준의 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비용을 차감한 펀드의 수익률이 지금보다 0.3%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주식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10%를 넘어선다는 것을 감안하면,공모펀드의 거래세 부과로 인한 부담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이와 달리 해외펀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혜택은 투자성과와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 투자자라면 이익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매력이 큰 해외시장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또 매도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굳이 해외투자 자체를 피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그 부담이 최고 세율인 38.5%까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펀드를 통한 적극적인 수익추구보다는 분산투자 차원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이처럼 펀드와 관련된 세제혜택이 종료되면,투자자 입장에서는 세후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라는 옛말이 있듯 세제변경 때문에 펀드투자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투자자나 펀드에 따라 세금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반면에 펀드투자는 개인이 실행하기 힘든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고성장의 투자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컨설팅지원팀장 sy916.hong@sams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