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조업과 광업은 300명, 금융업과 보험업은 2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품·소재 전용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임대료가 전부 감면됩니다. 이밖에 외국인학교 신·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건축비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