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정책 적용 대상을 이달 들어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은 통신요금을 감면받았지만 정부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통신요금 감면 혜택 기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달부터는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이 받고 있는 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신청 이후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