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 실시할 예정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우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규정된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25%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2천800만 원인 신혼부부 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은행에서 5천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보증한도증액으로 7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