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중 TV광고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TV광고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는 해당 제품 중간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건의문을 통해 이 법안이 적용되면 경제침체로 방송광고 격감의 고충을 겪고 있는 전문방송(PP)사업자들이 추가적인 광고감소에 따른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협회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자는 시행령(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유해한 식품의 생산자체를 제한하는 방안 모색이 합리적인 일이라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또 광고규제로 인해 PP들의 수익이 급감하게 되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제작이 위축돼 결국 양질의 어린이 프로그램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법안 취지에 맞는 대안으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업계가 방송홍보를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PP업계는 2008년도 방송광고수익이 일부 채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올해 역시 지속되는 광고시장 위축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