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소비자 경품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바뀌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0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를 보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1대당 개별소비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등록세 1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인하해 줍니다. 또한 경품가액 5천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 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소비자 경품 규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와 함께 8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토지이용 규제도 개선됩니다. 또한 9월부터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으로 사전예약제 분양방식을 시행됩니다. 10월에는 무단전출에 따른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위 임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10월10일부터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에서 9%로 조정됩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24개 행정기관과 관련된 400여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