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을 알선하며 금리를 높이거나 고객 정보를 사고 파는 등 대출모집인 제도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출모집인들은 휴대전화로 '저축은행 대출 알선','제도권 대출 도와드립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고객들 중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저축은행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현재 대출모집인 숫자는 1만3000명 정도다. 이 중 8000여명이 저축은행,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대출 상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인들은 신용대출을 성사시킬 경우 대출액의 6~7%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든 대부업체를 알선하든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고객들을 대부업체로 유인하는 것은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성사비'명목으로 고객에게 10~20%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모집인이 금융사가 아닌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한번 무산된 고객들은 '성사비를 주면 다른 곳(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선뜻 돈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 중 상당수가 고객들을 불법 대부업체로 끌어들이는 유인책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회는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저축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지침'을 개정,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앞으로 대부업체 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계 은행들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 숫자는 4500여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저축은행 대출모집인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물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에게 높은 이자를 물게 할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은행과 계약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연 8%로 신용대출을 해주면 대출액의 2%만 받지만 연 10%로 대출을 알선하면 3%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외국계 은행 대출모집인들이 고객 정보를 유통시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