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처음 열린 쌍용차 채권자와 주주 등 관련인 소집에서 쌍용차가 9월 15일까지 사업계속을 내용으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쌍용차가 사업을 계속할 경우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쌍용차는 경영 조기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결정이 아닌 만큼 노조의 파업 등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회생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2차 관계인 집회는 9월 15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정해집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