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트로젠..관련 업계와 분쟁 가능성

부광약품 계열사인 안트로젠이 지방줄기세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이에 따라 지방줄기세포 바이오벤처기업들과 특허분쟁 발생 가능성이 주목된다.

안트로젠은 사람의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는 방법 및 이를 인체 각 부위의 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에 대한 원천특허를 최근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원천특허'란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특허를 뜻하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안트로젠은 지방줄기세포를 분리해서 활용하는 기술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이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02년 미국의 피츠버그대학과 캘리포니아대학으로부터 지방줄기세포 원천특허에 대한 국내 전용실시권을 획득했으며 2007년에는 지방줄기세포로부터 분화시킨 지방세포치료제를 개발해 세계 최초로 시판허가를 받은 바 있다.

안트로젠이 지방줄기세포 기술의 국내 원천특허를 등록함에 따라 현재 지방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여러 바이오벤처기업과 특허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에서는 2004년 지방줄기세포 원천기술이 특허로 등록됐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당장 해당 기업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특허침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원천특허가 등록된 이상 여러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지방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 배양한 후 지방세포, 연골세포, 근육세포 등으로 분화시키는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줄기세포의 경우 복부지방에서 채취한 세포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