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긍정적인 세제지원 발표를 활용해 상고하저 장세에 철저히 대응...삼성증권 - 투자의견 : NEUTRAL 주택 매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대책 발표: 12일 당정협의회에서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관련된 주요 세제대책은 ① 미분양아파트를 포함한 신규주택을 올해내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비수도권), 50% 감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② 미분양주택에 대한 펀드 세제지원, ③ 미분양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 상환기간 5년으로 한시 연장 등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재정부·국토부·행안부 등이 참석한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함.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개정안을 2월 13일경 발의할 계획임. 이에 따라 민간택지내 분양원가 공개도 상한제와 함께 폐지됨. 참고로 공공택지내 공급주택은 저가공급주택이므로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가 유지됨. 긍정적 정책뉴스 흐름 지속중: 양도세 한시면제대책은 전국 16.3만호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의 해소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인천·용인 등 수도권내 비과밀억제권역내 주택분양시장의 수요 회복에 도움이 예상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도심지역내 재건축·재개발·주상복합 등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이로서 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를 검토해 왔던 3대 부동산규제중 남은 것은 서울 강남 3구 (강남·송파·서초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만이 잔류하게 되었음. 이 역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투기지역), 국토해양부 (투기과열지구)가 규제완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긍정적인 정책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정책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 2009년 연간 건설주가는 상고하저 (上高下低) 장세가 예상되며, 상반기까지 건설주 반등이슈에 충실히 대응하자는 당초 전략을 유지함.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하속도 조절 가능성, 상반기 60% 재정집행률 확대효과의 희석, 개별건설사의 하향실적추세 등으로 투자심리는 상반기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상반기중 정책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리스크 적은 우량건설주를 중심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함이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