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허용, 투자자 보호 강화
초기 일선 창구서 혼란도 예상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시장에서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지며 한 회사가 이들 5개 업종 모두를 겸업할 수도 있다.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계좌를 열고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돼 대(對)고객 서비스를 넓힐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6월께부터 가능하다.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들은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마구잡이' 판매 행위도 금지되는 등 투자자 보호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

등록 대상 419개 금융사들도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 전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자통법 시행에 맞춰 "관련 부서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변경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2007년 7월에 제정된 자통법은 1년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빠듯한 보완작업을 거치면서 일부 규정이 미비돼 법 시행 초기에 일선 창구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