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오늘 반대편에 공식 가세하면서 종부세 도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밝힌 종부세 반대 이유와 대안을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지방분권에도 역행하고 조세법리에도 맞지 않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 "서울시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종부세를 도입할 경우 주택소유자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는 점을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230만가구중 178만가구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내년 주택 재산세 부담이 평균 26.4%, 공동주택은 32.1% 증가하며 수년내에 전체 평균 65.8%, 공동주택은 87.4%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0%이상 인상되는 가구도 전체의 23%인 54만가구에 달해 지속적인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 세원이 국세로 넘어가 자치구 등의 세수가 상당폭 감소하면서 자치단체 재정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종부세 세수 가운데 18%는 서울에서 82%는 지방에서 이미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던 것인데 이를 국세로 바꾸는 것은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는 나대지보다 사업용토지에 대한 세수비율이 높아 기업들에 대한 세부담 가중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세목을 신설하면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지방정부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기존의 재산세 과표와 세율 재조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대상자를 포함시키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부득이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경제여건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2년 늦춘뒤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고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광역단체 세목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 "정부가 종부세를 지방세인 광역단체 세목으로 도입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지역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정재원으로 활용하고 등록세 인하에 따른 감소재원도 보충할 수 있어서 광역세로의 도입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도이전 반대를 승리로 이끈 서울시가 이번에는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고 나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