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프닝)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의견이 달라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보도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기자) 어제 당정 협의에서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안은 확정하지 못했다고요. 가장 쟁점이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제 당정이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예정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종합부동산세는 땅부자를 대상으로 중앙 정부가 직접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물리고 일정 금액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다시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중앙 정부가 세금을 물리게 되면, 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낸 세금은 다시 돌려준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땅 부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고율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땅 부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조간을 보면 25억원 이상이라고 보도된 것도 있더군요. (기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 방침은 5만명~10만명 정도를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시가 기준으로 18억원 이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25억원 이상을 두고 부과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8억원 이상은 대상이 너무 많다며 2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25억원 이상이면 2만명~3만명 선으로 대상이 줄어 듭니다. 이 때문에 25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확정된 듯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당초 5만명에서 10만명 이내로 예정된 부과 대상은 변한게 없다”고 밝히고 있어,이번 주 정부와 여당의 추후 협의에서 어떻게 시각차가 좁혀질지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젭니다. (앵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고 지적돼 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당정 협의를 끝내고 나온 자리에서 정세균 예결위원장은 “보유세 인상만 보도되고 거래세 인하는 언급되고 있지 않아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거래세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당쪽에서 거래세 인하를 적극 주문했다”고 밝히고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요. 이종규 세제실장의 말을 빌면 “늘어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을 택할지 세율감면을 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개정되는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주택을 사고 팔 때 지금처럼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금 부담이 2~4배 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증가분에서 일정 폭을 감액해 주자는 것이 세액공제고요. 반대로 세율감면은 부과되는 세율 가운데 일부를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맞춰 거래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취득세를 2%에서 1%로 내리고 등록세를 3%에서 1.5%로 인하하는 안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보유세에 따른 세수는 2조 5천억원 수준인데 반해 취득 등록세에서 거둬 들인 돈은 13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유세 성공적인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세율을 급격히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부담을 늘리는 만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로군요.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거론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주택에 대한 과세 부분인데요.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흔히 1가구 2주택 이상, 즉 투기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과세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고요.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겠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35~40% 대해 세금이 붙는 셈이죠. 대략 10억원짜리 고층 아파트라면 4억원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공시지가를 준용해 새로운 과세표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 과세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와 비교해 일정 폭 이상 세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세금 인상 상한제”를 둔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인도 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고요. 사업용 건물은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단 한 채라도 무겁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으름짱만은 아닌 것 같군요. 최종안은 언제 확정됩니까? (기자) 현재까지 발표된 것은 주로 정부안의 설명이고요. 세금을 올린다는 데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인들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주 당정 실무 협의에서 세부적인 절충안이 마련돼야 최종안이 윤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칙대로 가자” 이런 모습이고, 여당은 “좀 천천히 가자”며 설득하는 셈이죠. 보유세 부과 대상을 어디까지 할지, 거래세는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주택 관련 세율이나 과표 구간은 어떻게 손질할지… 좀더 협의가 진행돼야 될 문제들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