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가 기업들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는지에 대한 전경련의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문은 18건을 기록한 '규제 순응비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출자총액규제의 적용제외나 예외 인정 기준이 모호해 절차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비롯 출자 지분을 해소할 때 매수자가 없거나 매각시점을 조절할 수 없어 손실을 입는 등 출자총액규제에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직·간접 비용이 과도하는 얘기다. 우선 기업들은 출자총액규제의 적용제외나 예외 인정 기준을 매번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통업체 S사는 업종특성상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동종업종 및 유사업종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할 때마다 동종업종이나 유사업종에 해당되는지 건별로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운송 관련 서비스업체인 T사는 최근 사업부의 분사를 검토해 공정위에 출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정위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T사는 향후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분사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전자업체 U사는 출자한도 초과분과 분사기업 출자지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대부분 비상장사)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매수자가 없어 곤경에 처했다.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V사는 출자 초과분에 대한 해소계획을 세웠지만 보유 주식을 일시에 장내 매각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