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의 법정관리 졸업 이면에는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노조위원장까지 연루되는 등 총체적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암)는 2일 이미 구속된 한국시멘트 전 대표이사이모(49)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노조위원장 김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11월 포항시 장흥동 한국시멘트 포항공장에서 이회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해 주지 않자 당시 전무이사이던 전사장 이씨로부터 노조원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회사자금 5억7천만원을 빼돌린 후에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전 사장 이씨를 협박, 1억원을 도피자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이 회사전 영업팀장 양모(45)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사람은 회사 대표였던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S건설 대표 이모(54)씨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이 회사의 법정관리 졸업 과정에 관여한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 송모(38)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3일 소환해 이 전 사장과의 공모여부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장이 불법 자금을 조성,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4배에달하는 시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처벌대상은 아니다"며 "단지 소액주주나 주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한다면 일부 불법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 주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검찰이 제공한 한국시멘트 회계자료를 토대로 공적자금 환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