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저귀 특허 침해여부를 놓고 유한킴벌리㈜와 쌍용제지㈜간에 8년간 벌어져온 300억원대 소송사건의 1심 재판에서 유한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3일 '하기스'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큐티'의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34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한이 특허를 가진 기저귀 안쪽 샘 방지용 날개(플랩)가 달린 기저귀를 쌍용제지가 제조판매해 유한측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쌍용측은 지난 95∼97년 이같은 기저귀를 생산, 유한측에 끼친 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유한은 지난 95년 쌍용이 '울트라큐티 파워슬림' 등 플랩이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이듬해 362억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쌍용측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미국 판례를 감안해 볼 때 이번 판결은 예상밖 내용"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조만간 항소할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